차 vs 자전거

일시정지위반 직진 자전거 대 직진 자동차

차 vs 자전거 — 기본 과실비율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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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직진(일시정지 위반)

상대방 (B)

직진

기본 과실비율

60%
나 (A)
:
4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야간 기타 시야장애+5
A 좌측통행+5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5
A 현저한 과실+5
A 중대한 과실+10
A 어린이·노인·장애인-10
A 명확한 선진입-1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B 명확한 선진입-10

판단 근거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 도로에 일시정지 표지가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자전거와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관련 판례

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31704 판결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서행할 의무는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의 장소가 아닌 한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으므로, 교차로에 우선통행을 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도로교통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 1]에 의한 정지선표시 (노면표지 일련번호 706)가 있다 하더라도 그 표시는 차의 운행 중 법령이나 법령에서 정한 지시에 의하여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시정지표시(노면표지 일련번호 614 또는 규제표지 중 일련번호 224)와는 달리 그 표시 자체에 의하여 정지의무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2)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소정의 일시정지는 같은 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2조 제3항(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설치된 정지선에서의 정지), 제24조 제1항(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정지선에서의 정지)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통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정지시간이나 정지지점을 달리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31704 판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서행할 의무는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의 장소가 아닌 한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으므로, 교차로에 우선통행을 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도로교통법 제4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 1]에 의한 정지선표시(노면표지 일련번호 706)가 있다 하더라도 그 표시는 차의 운행 중 법령이나 법령에서 정한 지시에 의하여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시정지표시(노면표지 일련번호 614 또는 규제표지 중 일련번호 224)와는 달리 그 표시 자체에 의하여 정지의무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춘천지방법원 2003.1.22. 선고 2001나4136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신호기 있음)의 도로와 편도1차로(신호기 없음)의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편도1차로의 소로를 진행하던 중 정지표지판이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좌측 편도2차로의 대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한 사고 : B차량의 과실 20%.

대법원 1996.1.23. 선고 95다24340 판결

B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 입구에 설치된 일단정지표지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에 후진입한 A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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