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소로 직진 자전거 대 오른쪽대로 우회전 자동차
차 vs 자전거 — 기본 과실비율 50:50
이런 사고 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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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소로 직진
대로 우회전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 +5 | — |
|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 +5 | — |
| A 현저한 과실 | +5 | — |
| A 중대한 과실 | +10 | — |
| A 명확한 선진입 | -10 | — |
| A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
| B 현저한 과실 | — | +10 |
| B 중대한 과실 | — | +10 |
| B 명확한 선진입 | — | -10 |
판단 근거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대로를이용하여 우회전하는 B차량과 B차량의 진행방향 좌측 소로를 이용하여 동일방향으로 직진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관련 판례
대법원 1997.6.27 97다 14187 판결
교차로상의 통행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6항상의‘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1.5m의 근소한 노폭의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 우선통행권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0. 선고 2015가단302435 판결
야간에 삼거리교차로에서 B자동차가 우측 차선 없는 골목길(소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여 좌측 교차도로(대포)에서 직진하던 A자전거를 충격한 사고로 A자전거 역시 교차로부근 진행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과 야간임에도 전조등을 켜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함: B자동차의 과실 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선고 2014가단49515 판결
주간에 대로와 소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우측 소로(중앙선 없는 왕복 1차로)에서 대로로 좌회전 하던 중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좌측 대로(중앙선 있는 왕복 2차로)에서 황색점멸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서행 및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던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80%.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 대법원 관련 판례
2024도16742
대법원 · 2025-07-16 · 형사
📋 판결요지
<br/>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
2023노1855
대전지방법원 · 2024-10-10 · 형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
2023노1855
대전지방법원 · 2024-10-10 · 형사
📋 판결요지
<br/>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
2017도2730
대법원 · 2017-05-11 · 형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차량에 대하여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할 것과 우회전의 금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 등화라는 이유만으로 우회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1도3630
대법원 · 2011-07-28 · 형사
📋 판결요지
[1]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의 의의(=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공소제기 조건) 및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죄수 관계(=일죄)<br/>[2]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 위반 유형 중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형에 대하여 따로 무죄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3]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신호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제기 조건에 관한 사유에 불과한 ‘신호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정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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