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녹색점멸신호 횡단 개시, 녹색점멸신호 충격 사고
차 vs 사람 — 기본 과실비율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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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녹색점멸에 횡단개시, 녹색점멸에 충격
적색에 직진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 +5 | — |
| 간선도로 | +5 | — |
| 정지·후퇴·ㄹ자보행 | +5 | — |
| 보행자 급 진입 | +5 | — |
| 주택·상점가·학교 | -5 | — |
| 집단횡단 | -5 | — |
| 보·차도 구분 없음 | -5 | —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15 | —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 |
판단 근거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보행자신호등 녹색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신호등 녹색점멸 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5(신호등의 신호 순서[제7조 제2항 관련])
관련 판례
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도9598 판결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일 뿐이어서, 보행신호등의 수범자가 아닌 차의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보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관련 판례
2004고단601
광주지방법원 · 2004-04-14 · 형사
📋 판결요지
비가 오는 심야에 육교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br/>
2000도2671
대법원 · 2000-09-05 · 형사
📋 판결요지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2]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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