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사람
이륜차 횡단보도 횡단주행 중 사고
차 vs 사람 — 기본 과실비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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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횡단보도 횡단
상대방 (B)
횡단보도 횡단
기본 과실비율
0%
나 (A)
:
10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 +5 | — |
| 정지·후퇴·ㄹ자보행 | +5 | — |
| 대향방향 | +5 | — |
| 주택·상점가·학교 | -5 | —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15 | — |
| 이륜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
| 이륜차의 중대한 과실 | -20 | — |
판단 근거
횡단보도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이륜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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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관련 판례
2004고단601
광주지방법원 · 2004-04-14 · 형사
무단횡단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판결요지
비가 오는 심야에 육교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br/>
2000도2671
대법원 · 2000-09-05 · 형사
무단횡단고속도로보행자
📋 판결요지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2]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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