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사람

고속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이유 있는 보행)

차 vs 사람 — 기본 과실비율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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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이유 있는 보행자

상대방 (B)

주행

기본 과실비율

60%
나 (A)
:
4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야간ㆍ악천후 등 시야확보 곤란+20
무단횡단+20
보행이 용이한 지역-20
갓길 보행 중 사고-20
안전표지 설치-20
현저한 과실+10
중대한 과실+20

판단 근거

고속도로 등을 진행하는 B차량과 이유 있는 사유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횡단하는 보행자 A가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다 26240 판결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7.9. 선고 2008가단245503 판결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A가 자신이 탑승한 차량이 전복되자 사고차량에서 내려 2차로에서 수신호만 보낼 뿐 후속차량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가 2차로에서 다가오는 B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3차로로 이동하다가,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뒤늦게 A를 발견하고 3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A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을 50%로 제한함.

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80180 판결 (서울고등 2010나78984, 서울중앙 2009가단157948)

주간에 편도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A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 1,2차로에 걸쳐 정차 중 차량에서 내려 수신호를 보낼 뿐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차량의 비상등을 켜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사이, 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인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하여 뒤늦게 A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바꾸었으나 갓길에 있던 A차량 운전자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60%.

⚖️ 대법원 관련 판례

2004고단601

광주지방법원 · 2004-04-14 · 형사

무단횡단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판결요지

비가 오는 심야에 육교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br/>

2000도2671

대법원 · 2000-09-05 · 형사

무단횡단고속도로보행자

📋 판결요지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2]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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