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차

녹색 직진 대 녹색이나 황색 진입 적색 충돌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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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적색 충돌(녹색 직진 진입)

상대방 (B)

녹색 직진

기본 과실비율

30%
나 (A)
:
7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가)교차로 정체중 진입+10
A 현저한 과실+10
A 중대한 과실+2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판단 근거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이용하여 녹색 또는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A 차량과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

B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진행방향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어 감속하지 아니한 채 시속 약 60km로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그 진입 전에 이미 위 교차로의 오른쪽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뒤에도 계속하여 시속 40~50km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들어오는 A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A가 정지할 것으로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A의 과실 70%, B의 과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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