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차

동일폭 이면도로 사거리(十자)에서 우회전 대 우->좌 직진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70:30

이런 사고 나셨나요?

30초 입력하면 AI가 판례·자배법 기준으로 적정 합의금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사고 상황

나 (A)

우회전

상대방 (B)

우측 직진

기본 과실비율

70%
나 (A)
:
3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서행불이행+10
A 대우회전+10
A 현저한 과실+10
A 중대한 과실+20
A 명확한 선진입-10
B 서행불이행+10
B 오른쪽 통행 불이행+1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B 명확한 선진입-10

판단 근거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폭의 이면도로 사거리(삼거리) 교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우→좌 방향으로 직진하 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법 2020. 2. 14. 선고 2019나51699 판결 (직진 차량 우측통행 불이행)

창원시 진해구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十)자형인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우측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범퍼 우측 전조등 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었는바, ① 이 사건 교차로가 위치한 도로는 주택가 부근의 이면도로로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 차량 역시 원고 차량의 우측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도로 양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그런데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직진 차량의 유무 등 도로 상황을 살피가 위하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서행하면서 그대로 우회전을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 도로에 차량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 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주행 상태(피고 차량은 도로의 중앙으로 주행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파손 부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려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잠시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도로의 우측으로 주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적어도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60:40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관련 판례

2024도16742

대법원 · 2025-07-16 · 형사

신호위반우회전횡단보도

📋 판결요지

<br/>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

2023노1855

대전지방법원 · 2024-10-10 · 형사

우회전주차장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

2023노1855

대전지방법원 · 2024-10-10 · 형사

우회전주차장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판결요지

<br/>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

2017도2730

대법원 · 2017-05-11 · 형사

신호위반우회전횡단보도

📋 판결요지

피고인이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차량에 대하여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할 것과 우회전의 금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 등화라는 이유만으로 우회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1도3630

대법원 · 2011-07-28 · 형사

신호위반우회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판결요지

[1]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의 의의(=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공소제기 조건) 및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죄수 관계(=일죄)<br/>[2]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 위반 유형 중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형에 대하여 따로 무죄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3]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신호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제기 조건에 관한 사유에 불과한 ‘신호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정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비슷한 사고 유형

이 사고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과실비율, 치료기간, 소득 등을 입력하면 AI가 판례·자배법 기준으로 적정 합의금 범위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