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차

녹색 화살표 좌회전 중 충돌 사고, 과실비율은 얼마일까?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20:80



신호 지켰는데 왜 내 잘못도 있다고 하지?


교차로에서 녹색 화살표가 켜졌습니다. 당연히 좌회전을 시작했죠. 그런데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차가 그대로 치고 들어옵니다. 분명히 신호를 지켰는데, 사고처리를 해보니 내 과실이 20%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느껴지는 이 상황, 사실 교차로에서 꽤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시내 교차로에서 녹색 화살표 좌회전과 맞은편 우회전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 서로 동선이 겹치면서 충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회전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나도 서행했는데"라고 항변하지만, 신호 체계상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과실비율 20:80, 왜 이 숫자인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녹색 화살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차량(A)과 맞은편에서 우회전한 차량(B)이 충돌할 경우 기본 과실은 A 20% : B 80%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녹색 화살표는 해당 방향의 통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신호입니다. 좌회전 전용 신호가 켜졌다는 것은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우회전은 별도 신호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전방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좌회전 차량(A)의 20% 과실은 왜 생기는 걸까요? 교차로는 본질적으로 여러 방향의 차량이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좌회전 차량이라도 진입 전후 전방 안전 확인 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교차로 내 충돌 사고에서는 신호를 지켰더라도 방어운전 의무 위반 여부가 소폭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유형을 어떻게 봤을까?


한문철TV에서 유사 유형으로 다룬 사례를 보면, 블랙박스 차량이 중앙선을 걸치고 유턴을 시도하고 상대방은 빨간 신호에 직진 위반을 한 상황에서 20:80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신호 위반 쪽에 더 큰 책임을 묻는 방향은 손보협회 기준과 일치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영상에 담긴 구체적인 진입 속도, 신호 전환 시점, 차량 위치 등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한문철 변호사가 방송에서 제시한 비율은 참고치이며, 실제 보험사 협의나 소송에서는 현장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이 사고를 당했다면 꼭 챙겨야 할 4가지


1. 블랙박스 영상 즉시 백업하세요.

교차로 충돌은 신호 전환 시점이 핵심입니다. 내 차 블랙박스뿐 아니라 주변 CCTV, 목격 차량의 영상도 확보하면 유리합니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반드시 복사해두세요.


2. 신호 전환 시각을 확인하세요.

녹색 화살표가 켜진 시각, 내가 교차로에 진입한 시각, 상대 차량이 진입한 시각 —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과실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교통 신호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 1차 제시 과실에 바로 동의하지 마세요.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과실 비율은 협상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기준이 뭔가요?"라고 물어보고, 손보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을 분리해서 따지세요.

물적 손해(차 수리)와 인적 손해(부상, 치료비,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특히 부상이 있다면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후 후유증에 대한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마치며


녹색 화살표를 지키고 좌회전했음에도 20%의 과실이 붙는 게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보험사와의 협의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내가 놓치고 있는 항목은 없는지 궁금하다면 7대3에서 30초만 체크해보세요. 내 상황에 맞는 과실 비율과 합의금 범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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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철 변호사 vs 손보협회 기준 비교

아래는 한문철TV에서 이 사고 유형과 유사한 사례를 다룬 영상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판단과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을 비교해 보세요.

출처: YouTube 한문철TV · 과실비율은 변호사 개인 의견이며 법적 효력 없음

⚖️ 대법원 관련 판례

2024도16742

대법원 · 2025-07-16 · 형사

신호위반우회전횡단보도

📋 판결요지

<br/>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

2022다225910

대법원 · 2022-07-28 · 민사

신호위반좌회전유턴

📋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 [2] 甲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데, 甲이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위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지에 위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위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017도2730

대법원 · 2017-05-11 · 형사

신호위반우회전횡단보도

📋 판결요지

피고인이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차량에 대하여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할 것과 우회전의 금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 등화라는 이유만으로 우회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1도3630

대법원 · 2011-07-28 · 형사

신호위반우회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판결요지

[1]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의 의의(=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공소제기 조건) 및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죄수 관계(=일죄)<br/>[2]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 위반 유형 중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형에 대하여 따로 무죄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3]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신호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제기 조건에 관한 사유에 불과한 ‘신호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정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2011도3970

대법원 · 2011-07-28 · 형사

신호위반우회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판결요지

[1]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취지<br/>[2]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고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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