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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감소 도로 (합류) 사고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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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본선차
상대방 (B)
합류차
기본 과실비율
40%
나 (A)
:
6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현저한 과실 | +10 | — |
| A 중대한 과실 | +20 | — |
| B 현저한 과실 | — | +10 |
| B 중대한 과실 | — | +20 |
판단 근거
⊙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포함)의 차로가 감소하거나 합류하는 지점에서 본선을 진행하는 A차량과 진로를 변경하여 본선에 합류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4707 판결 (서울고등법원 93나27880 판결, 서울 민사지법 93가합3597 판결)
주간에 고속도로 차로감소지점(편도3차로→편도2차로)에서 B차량이 3차로(감소되는 차로)에서 본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A차량을 추월하여 무리하게 그 앞으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차선이 좁아지는 지점 임에도 불구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채 만연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 A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B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사고 : B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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