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차량의 적재물 낙하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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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후행
선행(적재물 낙하)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전용차로 위반 | +10 | — |
| A 현저한 과실 | +10 | — |
| A 중대한 과실 | +20 | — |
| A 안전거리 미확보 | +20 | — |
| B 전용차로 위반 | — | +10 |
| B 야간ㆍ악천후 등 시야확보 곤란 | — | +10 |
| B 추월차선 | — | +10 |
| B 현저한 과실 | — | +10 |
| B 중대한 과실 | — | +20 |
판단 근거
⊙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에서 후행하는 A차량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충격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6. 선고 2017나47047 판결
야간에 B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를 선행하던 중 오른쪽 뒷바퀴가 빠지면서 2차로에 정차하였고, 때마침 2차로를 후행하던 A차량이 3차로로 빠져 나가려다가 3차로에 B차량의 빠진 타이어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2차로로 변경하다가 B차량을 추돌한 사고 : B과실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선고 2016나31823 판결
주간에 B차량이 고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B차량의 적재함에서 자갈 등의 비산물이 떨어져 1차로를 진행하던 A차량의 전면 부위 등이 파손된 사고, A차량은 B차량의 적재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점, 비산물이 떨어진 경위 등을 판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 : B과실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27351 판결
편도 2차로 제한속도 70km/h 일반도로에서 일몰 후 어두운 저녁 무렵에, B차량에서 적재물이 도로상에 떨어졌고 그 뒤 차량인 1차량이 급정지하고 그 뒤 2차량이 급정지하는 1차량을 추돌하고(1차 사고), 그 뒤 3차량은 정지하여 2차량과 추돌을 면하였으나 다시 그 뒤 A차량이 3차량을 추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2차량, 1차량까지 추돌하는 사고(2차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발생한 하나의 연쇄추돌사고로서 원인제공차량인 B차량의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면서 1, 2차 사고 경위, 연쇄추돌형태 등 종합하여 A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B차량 과실 20% 인정(1심은 2차 사고와 B 낙하물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 불인정)
⚖️ 대법원 관련 판례
2025가단75932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09 · 민사
📋 판결요지
<br/>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한 공작물책임이나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
2025가단75932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09 · 민사
📋 판결요지
<br/>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한 공작물책임이나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
2020도9994
대법원 · 2020-12-30 · 형사
📋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br/>[2] 피고인이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의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경우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16다267418
대법원 · 2020-10-15 · 민사
📋 판결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br/>[2] 甲의 차량이 추돌 사고로 엔진 등 기계 부분이 크게 손상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甲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위탁하였는데 이후 위 업체가 보관 중이던 甲의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차량이 전소하고 위 업체의 시설 등의 일부가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업체가 甲의 차량을 위탁받으면서 차량의 전기장치가 인화성 물질과 함께 집중적으로 배치된 앞부분이 크게 손상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사나 차량화재의 가능성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甲은 위 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7도1549
대법원 · 2017-05-30 · 형사
📋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필요한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br/>[2] 거액의 보험금 수령이 예상된다는 금전적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의 동기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금전적 이득이 살인의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는 경우<br/>[3] 피고인이 피해자 甲과 혼인한 후 피보험자를 甲,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승합차 조수석에 甲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의 후미 좌측 부분에 피고인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시키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甲을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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