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차

직진 대 맞은편에서 긴급자동차 좌측통행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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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직진

상대방 (B)

도로 중앙 또는 왼쪽 통행(긴급자동차)

기본 과실비율

60%
나 (A)
:
4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서행불이행+10
A 현저한 과실+10
A 중대한 과실+2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B 서행-10

판단 근거

⊙ 긴급자동차가 도로 중앙 또는 좌측(왼쪽)에서 진행 중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A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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