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 진입 대(對) 대로 진입 사고
차 vs 이륜차 — 기본 과실비율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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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소로 직진(동시)
대로 직진(동시)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현저한 과실① | +10 | — |
| A 중과실② | +20 | — |
| B 대형차 | — | +5 |
| B 현저한 과실① | — | +10 |
| B 중과실② | — | +20 |
판단 근거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대로를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과 소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관련 판례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4187판결
교차로상의 통행우선권을 결정하는 도로교통법제26조2항(구법 제 22조6항)상의“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1.5m의 근소한 노폭의 차이가있는 것만으로는 우선 통행권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6.5.10. 선고 96다7564판결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서울지방법원 2003.10.29. 선고 2002가단343627 판결
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측 편도1차로 도로(대로)에서 직진하던 중, B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연결된 중앙선 없는 길(소로)을 운행하는 A이륜차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일어서려는 A를 다시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60%.
수원지방법원 1998.2.13. 선고 97가합2841 판결
야간에 신호기 없는 대소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측 도로(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하던 중, 우측 도로(소로)에서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고 : B과실 60%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4.5.26. 선고 93가단23533 판결
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편도1차로의 도로(대로)에서 직진하던 중, 차선표시가 없는 이면도로(소로)에서 일단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는 등으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40%
서울고등법원 1987.4.23. 선고 86나4880 판결
주간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주행하던 B차량(트럭)이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소로에서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A(이륜차)의 좌측 중앙 부분을 B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 : B 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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