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이륜차 적색신호 직진)
차 vs 이륜차 — 기본 과실비율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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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적색 직진
녹색화살표 좌회전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현저한 과실① | +10 | — |
| A 중과실② | +20 | — |
| B 현저한 과실① | — | +5 |
| B 중과실② | — | +10 |
판단 근거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화살표 신호에 좌회전하는 B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관련 판례
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38767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1나8997)
주간에 직진차로(편도2차로)에만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우측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직진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수동조작버튼을 눌러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차량진행신호등 적색)으로 바뀌어 직진하던 정지선에 정지한 틈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던 중, 좌측 편도2차로의 직진차로에서 A(이륜차)가 횡단보도 전방 30m에서 정지신호를 발견하고 정차한 다른 차량들과는 달리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뒤늦게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B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 B과실 0%
서울고등법원 2004.1.14. 선고 2003나42888 판결
주간에 삼거리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B 과실 0%
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다56980 판결
편도4차로와 차선없는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A이륜차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A이륜차 진행방향 정지신호를 신뢰하고 좌회전하던 B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 B자동차의 과실 0%
대법원 1998.6.12. 선고 98다14252(본소) 98다14269(반소)
편도3차로의 사거리교차로에서 A이륜차가 이미 정지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선행차량인 번호불상 봉고차량을 따라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교차로 정지선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B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0%
⚖️ 대법원 관련 판례
2022다225910
대법원 · 2022-07-28 · 민사
📋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 [2] 甲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데, 甲이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위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지에 위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위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004도5848
대법원 · 2005-07-28 · 형사
📋 판결요지
[1]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95도3093
대법원 · 1996-05-31 · 형사
📋 판결요지
[1]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허용 표시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 또는 유턴한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좌회전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하거나 유턴한 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br/>
95도3093
대법원 · 1996-05-31 · 형사
📋 판결요지
[1]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허용 표시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 또는 유턴한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좌회전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하거나 유턴한 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br/>
96도690
대법원 · 1996-05-28 · 형사
📋 판결요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 등화시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하는 후방차량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의 귀책 여부(소극)<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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