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이륜차

소로 좌회전 대(對) 대로 직진 사고

차 vs 이륜차 — 기본 과실비율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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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소로 좌회전

상대방 (B)

대로 직진

기본 과실비율

70%
나 (A)
:
3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소좌회전·대좌회전+5
A 서행 불이행+10
A 좌회전금지 위반+20
A 현저한 과실②+5
A 중과실③+10
A 명확한 선진입-10
A 기좌회전-20
B 서행 불이행①+5
B 현저한 과실②+10
B 중과실③+20
B 명확한 선진입-10

판단 근거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대로를이용하여 직진하는 B차량과 소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관련 판례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4187판결

교차로상의 통행우선권을 결정하는 도로교통법제26조2항(구법 제22조6항)상의“도로의 폭이넓은 경우”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1.5m의 근소한 노폭의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는 우선 통행권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6.5.10. 선고 96다7564판결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 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광주고등법원 2000.2.3. 선고 99나5377 판결

편도4차로 대로와 왕복3차로의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 양쪽 황색점멸구간에서 A이륜차가 반대차로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소로(왕복3차로)에서 대로(편도4차로도로)로 B자동차가 진행하여 오던 방향으로 4차선부터 1차선까지 비스듬히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제한속도의 범위로 직진하던 B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 B자동차의 과실 0%

서울지방법원 1999.8.17. 선고 98가단70816 판결

주간에 대로와 소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대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우측 소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주변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던 A(무면허)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50%

서울지방법원 1992.10.23. 선고 92나17586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편도2차로(대로)의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좌우 차량통행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우측 편도1차로의 도로(소로)에서 선진입하여 이미 좌회전 하던 A(이륜차, 무면허)의 좌측 뒷부분을 B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은 사안 : B과실 70%

서울고등법원 1990.7.12. 선고 90나10096 판결 (의정부지원 89가합3547)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와 편도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대형차)이 편도2차로의 도로(대로)에서 직진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선진입 차량이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선진입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간선도로에 직진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않은 채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고 : B과실 60%

⚖️ 대법원 관련 판례

2023노135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형사

좌회전유턴횡단보도

📋 판결요지

<br/>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23노135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형사

좌회전유턴횡단보도

📋 판결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22다270309

대법원 · 2023-07-13 · 민사

좌회전구상금

📋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기준 / 영조물인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br/> [2] 甲이 피보험차량을 운행하여 乙 군(郡)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논에 굴러 떨어져 동승자 丙이 뇌출혈 등 상해를 입자, 위 차량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丙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위 도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乙 군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강설량과 노면 결빙의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눈이 내린 후 乙 군이 보유한 인적·물적 설비를 동원하여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제설 및 빙판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왔는지, 乙 군의 빙판제거 및 제설작업 능력 등에 비추어 사고 지점의 빙판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사고를 전후하여 다른 차량들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고 지점을 무사히 통행하였는지, 사고…

2022다225910

대법원 · 2022-07-28 · 민사

신호위반좌회전유턴

📋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 [2] 甲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데, 甲이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위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지에 위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위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016도18941

대법원 · 2017-01-25 · 형사

좌회전유턴중앙선

📋 판결요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소극)<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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