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사고(자동차)
차 vs 이륜차 — 기본 과실비율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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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직진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현저한 과실④ | +10 | — |
| A 중과실⑤ | +20 | — |
|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 — | +5 |
| 간선도로 | — | +5 |
| B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진입시① | — | +10 |
| B 서행 불이행 | — | +10 |
| B 현저한 과실④ | — | +5 |
| B 중과실⑤ | — | +10 |
| B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② | — | -10 |
| B 기좌회전의 경우③ | — | -10 |
판단 근거
중앙선이 실선인 도로를 직진하는 A이륜차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여 A이륜차가 진행 중인 도로로 진입(중앙선을 넘는 경우 포함)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8.28. 선고 2006가단277490 판결
주간에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오른쪽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하는 중,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B차량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사고방지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90%.
의정부지방법원 2007.9.21. 선고 2005가합2131(본소), 2006가합6642(반소)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직진차로 및 좌측노외진입방향에만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형태)에서 B차량이 우측 노외에서 맞은 편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한 과실로, 신호가 바뀌려는 순간(녹색→황색)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이미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A(이륜차)를 들이받은 사안 : B차량의 과실 50%.
수원지방법원 1994.1.27. 선고 93나7157 판결
주간에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A이륜차가 오르막길로써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서행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A이륜차의 진행방향 좌측 가두판매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B차량과 충돌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85%.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2. 선고 93가단 116939 판결
주간에 B차량이 도로 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안전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80%
부산지방법원 1993.12.6. 선고 92가단100393 판결
주간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서 B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간선도로의 정체를 피해가기 위해 지하주차장 앞 인도를 따라 진행 중이던 A(이륜차)의 우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과실 70%
⚖️ 대법원 관련 판례
2016도18941
대법원 · 2017-01-25 · 형사
📋 판결요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소극)<br/>
2024도16742
대법원 · 2025-07-16 · 형사
📋 판결요지
<br/>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
2023노1855
대전지방법원 · 2024-10-10 · 형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
2023노1855
대전지방법원 · 2024-10-10 · 형사
📋 판결요지
<br/>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
2023노135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형사
📋 판결요지
<br/>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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