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이륜차

좌회전 대(對) 우회전 사고

차 vs 이륜차 — 기본 과실비율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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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녹색화살표 좌회전

상대방 (B)

우회전

기본 과실비율

10%
나 (A)
:
9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전용차로 위반①+10
A 대좌회전③+10
A 좌회전 이후 차로 변경④+10
A 현저한 과실⑤+10
A 중과실⑥+20
B 전용차로 위반①+10
B 대우회전+10
B 우회전 이후 차로 변경+10
B 현저한 과실⑤+10
B 중과실⑥+20
B 명확한 선진입②-10

판단 근거

교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A이륜차와 대향 방향에서 우회전하는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1988.9.22. 선고 88나4555 판결

주간에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대형차)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측 교차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던 A(이륜차, 무면허)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6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3.8.27. 선고 92가합1589 판결

야간에 신호등 없는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A(이륜차, 무면허)가 좌측 농로에서 나와 전방 우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으로 진입하여 20미터 가량 앞서 가던 중(기 좌회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직진하던 B차량이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A의 좌측 뒷바퀴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과실 70%

서울지방법원 2001.2.1. 선고 99가단124383 판결

야간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B차량(11톤 대형차)이 편도 1차로의 도로(소로)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과속(제한속도 60, 주행속도 80)한 과실로, 전방 우측 간선도로(대로)에서 좌회전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여 나오는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과실 40%

서울고등법원 1993.12.23. 선고 92나35952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와 왕복 1차로의 주택가 골목길이 교차하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골목길(소로)에서 나와 편도2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직진하던 중, 선진입 한 B차량을 발견했음에도 서행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우측 편도2차로의 도로(대로)에서 우회전하던 A(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을 B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과실 70%

⚖️ 대법원 관련 판례

2024도16742

대법원 · 2025-07-16 · 형사

신호위반우회전횡단보도

📋 판결요지

<br/>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

2023노1855

대전지방법원 · 2024-10-10 · 형사

우회전주차장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

2023노1855

대전지방법원 · 2024-10-10 · 형사

우회전주차장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판결요지

<br/>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

2023노135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형사

좌회전유턴횡단보도

📋 판결요지

<br/>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23노135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형사

좌회전유턴횡단보도

📋 판결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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