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자전거

우측도로 직진 자전거 대 좌측도로 직진 자동차(동일폭)

차 vs 자전거 — 기본 과실비율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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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상대방 (B)

왼쪽 도로에서 직진

기본 과실비율

20%
나 (A)
:
8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야간 기타 시야장애+5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5
A 현저한 과실+5
A 중대한 과실+10
A 어린이·노인·장애인-10
A 명확한 선진입-1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B 명확한 선진입-10

판단 근거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자전거와 A자전거의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관련 판례

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39537 판결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을 종합하면,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으나,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다.

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39537 판결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1993.12.14. 선고 93가단4099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중앙선 없는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우측 교차도로에서 도로의 좌측 부분을 주행하면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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