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사람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였을 때, 과실비율 70:30의 진실

차 vs 사람 — 기본 과실비율 70:30



"잠깐만 건너면 되는데" — 그 순간의 대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합니다. *차가 없는데, 그냥 건너도 되겠지.* 특히 늦은 밤이나 한산한 교차로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납니다.


이 유형의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신호 위반 횡단 중 발생하며, 피해자 본인도 사고 이후 "내가 잘못한 게 맞는 건가?"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은 적색신호에 횡단을 시작해 적색 상태에서 충격을 받은 사고, 그 과실비율 70:30의 기준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보행자 과실이 70%나 될까?


보행자는 교통약자입니다. 그래서 법은 항상 보행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죠. 그런데 이 사고에서 보행자(A) 과실이 70%로 책정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횡단 시작 시점이 적색신호였습니다.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스스로 위험 상황으로 진입한 것이므로, 사고 발생의 1차적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둘째, 충격 시점도 여전히 적색신호였습니다. 즉, 초록불로 바뀌기 전에 미리 건너려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빨간불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손해보험협회(손보협) 기준에서는 보행자 과실을 가장 높게 책정합니다.


반면 차량 운전자(B)는 녹색 신호에 적법하게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30% 과실이 남는 이유는, 운전자에게는 항상 전방 주시 의무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를 지켰더라도 "설마 사람이 있을까"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떻게 봤을까?


한문철TV에는 이 유형과 유사한 사례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17768회 영상에서는 무단 횡단 중 상대 운전자가 사지마비를 입은 사고를 다뤘는데, 이 사례에서도 과실비율 70:30이 언급됩니다. 손보협 기준과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한 변호사는 영상에서 "신호를 지킨 운전자도 일정 부분 안전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7201회 영상(녹색 우회전 단속 사례, 70:30) 역시 신호를 준수한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충돌 상황으로, "신호를 지킨 쪽이 100% 무죄는 아니다"는 원칙이 반복됩니다.


흥미로운 비교는 16016회 영상(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보행자 충돌, 90:10)입니다. 이 경우 차량 과실이 90%까지 올라가는데, 차이는 차량 자체가 신호 위반을 했느냐 여부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신호를 지켰을 때의 상황인 반면, 오늘 시나리오는 반대로 보행자가 신호를 어겼기 때문에 과실 구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 정리하면: 손보협 기준 70:30은 한문철 변호사의 실제 판단 사례들과도 대체로 일치하지만, 사고 당시 속도, 시야, 도로 조건 등 세부 사실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고를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현장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위치, 목격자 연락처를 즉시 확인하세요. 신호 상태가 언제 바뀌었는지가 과실 비율 결정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병원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나중에 추가 치료비가 발생해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후유증(後遺症)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과실 있으니 합의금 없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의 30%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사고로 인한 수입 손실) 등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과실비율 자체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70:30은 기본 비율입니다. 야간 사고, 차량 과속, 운전자 전방 주시 태만 등이 입증되면 상대 과실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치며


적색신호 횡단 중 사고는 보행자에게도 큰 과실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과실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적정한지 정확히 아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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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철 변호사 vs 손보협회 기준 비교

아래는 한문철TV에서 이 사고 유형과 유사한 사례를 다룬 영상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판단과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을 비교해 보세요.

한문철 의견

70:30

손보협회 기준

70:30

출처: YouTube 한문철TV · 과실비율은 변호사 개인 의견이며 법적 효력 없음

⚖️ 대법원 관련 판례

2024도16742

대법원 · 2025-07-16 · 형사

신호위반우회전횡단보도

📋 판결요지

<br/>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

2022다225910

대법원 · 2022-07-28 · 민사

신호위반좌회전유턴

📋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 [2] 甲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데, 甲이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위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지에 위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위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017도2730

대법원 · 2017-05-11 · 형사

신호위반우회전횡단보도

📋 판결요지

피고인이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차량에 대하여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할 것과 우회전의 금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 등화라는 이유만으로 우회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1도3630

대법원 · 2011-07-28 · 형사

신호위반우회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판결요지

[1]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의 의의(=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공소제기 조건) 및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죄수 관계(=일죄)<br/>[2]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 위반 유형 중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형에 대하여 따로 무죄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3]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신호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제기 조건에 관한 사유에 불과한 ‘신호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정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2011도3970

대법원 · 2011-07-28 · 형사

신호위반우회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판결요지

[1]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취지<br/>[2]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고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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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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