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사람

빨간불에 건넜는데 차도 빨간불이었다? 보행자 쌍방 신호위반 사고 과실비율 총정리

차 vs 사람 — 기본 과실비율 40:60



"저도 빨간불이었지만, 상대 차도 빨간불이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대부분 "내가 빨간불에 건넜으니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도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시나리오가 바로 그 상황입니다. 신호위반이 *양쪽 모두*에게 적용될 때, 과실은 어떻게 나뉘는지 실제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이 사고,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야간이나 교통량이 적은 새벽 시간대, 또는 신호 주기가 긴 교차로에서는 보행자와 차량 모두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시간엔 차 없겠지" 하고 건너는 보행자, "이 시간엔 사람 없겠지" 하고 달리는 차량. 두 판단이 교차로에서 부딪히는 순간, 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손해보험협회 기준: 과실비율 40(보행자) : 60(차량)


손해보험협회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이 유형—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을 시작했고, 차량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의 기본 과실비율은 보행자 40% : 차량 60%입니다.


왜 보행자가 신호를 어겼는데도 차량 과실이 더 클까요?


핵심은 차량이 가진 위험성의 크기입니다. 자동차는 수백 킬로그램~수 톤의 무게로 이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충돌 시 보행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법은 이 점을 고려해 차량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더 위험한 물건을 운전하고 있으니, 더 조심했어야 했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보행자도 신호를 어겼으므로 40%의 과실은 인정됩니다. 이는 합의금이나 보험금 산정 시 그만큼 차감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떻게 봤을까?


이 시나리오와 비슷한 사례가 한문철TV에도 등장했습니다.


영상 1 (조회 44,274회): 녹색 신호로 바뀐 직후 출발하는 오토바이와 무단횡단 보행자의 충돌. 과실비율 40(보행자):60(오토바이)으로, 손보협회 기준과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신호가 바뀐 직후라는 점이 오토바이 측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그래도 차량 과실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영상 2 (조회 24,968회): 양측 모두 신호위반인 사례에서 35(보행자):65(차량)로 판단했습니다. 손보협회 기준(40:60)보다 보행자에게 약간 유리한 비율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둘 다 신호위반이지만, 차량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차량 과실을 더 높게 잡았습니다.


정리하면: 손보협회 기준은 40:60이고, 한문철 변호사 사례에서는 35:65까지 보행자에게 유리하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차량 속도, 충격 시점, CCTV 영상 등)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고를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현장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블랙박스 영상, 교차로 CCTV, 목격자 연락처가 핵심입니다. 특히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을 입증할 영상이 있으면 과실비율 협상에서 유리해집니다.


2. 상대방이 "보행자 잘못"이라고 주장해도 바로 수긍하지 마세요

보행자가 빨간불에 건넌 건 맞지만, 차량 역시 빨간불이었다는 사실은 과실비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사실로 함께 따져야 합니다.


3. 부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세요

합의는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기 합의에 응하면 이후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보험사 제안 합의금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합의금은 대개 보수적으로 책정됩니다. 과실비율,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못 번 소득)을 모두 합산한 적정 금액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빨간불에 건넌 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도 빨간불이었다면, 그 책임까지 온전히 혼자 짊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기본 과실비율 40:60을 알고 협상에 임하는 것과 모르고 임하는 것은 합의금에서 수십~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합의금 제안이 이 기준에 맞는지, 혹시 과실비율이 잘못 적용된 건 아닌지 궁금하다면, 7대3에서 30초 체크해 보세요. 내 사고 정보를 입력하면 적정 합의금 범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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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철 변호사 vs 손보협회 기준 비교

아래는 한문철TV에서 이 사고 유형과 유사한 사례를 다룬 영상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판단과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을 비교해 보세요.

출처: YouTube 한문철TV · 과실비율은 변호사 개인 의견이며 법적 효력 없음

⚖️ 대법원 관련 판례

2024도16742

대법원 · 2025-07-16 · 형사

신호위반우회전횡단보도

📋 판결요지

<br/>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

2022다225910

대법원 · 2022-07-28 · 민사

신호위반좌회전유턴

📋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 [2] 甲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데, 甲이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위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지에 위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위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017도2730

대법원 · 2017-05-11 · 형사

신호위반우회전횡단보도

📋 판결요지

피고인이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차량에 대하여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할 것과 우회전의 금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 등화라는 이유만으로 우회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1도3630

대법원 · 2011-07-28 · 형사

신호위반우회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판결요지

[1]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의 의의(=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공소제기 조건) 및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죄수 관계(=일죄)<br/>[2]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 위반 유형 중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형에 대하여 따로 무죄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3]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신호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제기 조건에 관한 사유에 불과한 ‘신호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정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2011도3970

대법원 · 2011-07-28 · 형사

신호위반우회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판결요지

[1]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취지<br/>[2]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고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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