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녹색(적색)신호 횡단 중 사고
차 vs 사람 — 기본 과실비율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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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횡단보도 10m 이내 횡단
직진(횡단보도 통과 전)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보행자 급 진입 | +5 | — |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 +10 | — |
| 간선도로 | +10 | — |
| 정지·후퇴·ㄹ자보행 | +10 | — |
| 횡단금지규제 있음 | +10 | — |
| 주택·상점가·학교 | -5 | — |
| 집단횡단 | -5 | — |
| 보·차도 구분 없음 | -5 | —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15 | —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 |
판단 근거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고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4.9.8. 선고 2004나0915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근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3차로와 2차로의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횡단하던 A가 충격당한 사고 : A 과실 50%
⚖️ 대법원 관련 판례
2004고단601
광주지방법원 · 2004-04-14 · 형사
📋 판결요지
비가 오는 심야에 육교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br/>
2000도2671
대법원 · 2000-09-05 · 형사
📋 판결요지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2]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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