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사람

보행자 녹색(적색)신호 횡단 중 사고

차 vs 사람 — 기본 과실비율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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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횡단보도 10m 이내 횡단

상대방 (B)

직진(횡단보도 통과 전)

기본 과실비율

20%
나 (A)
:
8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보행자 급 진입+5
A 야간 기타 시야장애+10
간선도로+10
정지·후퇴·ㄹ자보행+10
횡단금지규제 있음+10
주택·상점가·학교-5
집단횡단-5
보·차도 구분 없음-5
어린이·노인·장애인-5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15
차의 현저한 과실-10
차의 중대한 과실-20

판단 근거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고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4.9.8. 선고 2004나0915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근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3차로와 2차로의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횡단하던 A가 충격당한 사고 : A 과실 50%

⚖️ 대법원 관련 판례

2004고단601

광주지방법원 · 2004-04-14 · 형사

무단횡단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판결요지

비가 오는 심야에 육교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br/>

2000도2671

대법원 · 2000-09-05 · 형사

무단횡단고속도로보행자

📋 판결요지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2]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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