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녹색점멸신호 횡단 개시, 적색신호 충격 사고
차 vs 사람 — 기본 과실비율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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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녹색점멸에 횡단 개시, 적색에 충격
적색에 교차로 진입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 +5 | — |
| 간선도로 | +5 | — |
| 정지·후퇴·ㄹ자보행 | +5 | — |
| 보행자 급 진입 | +5 | — |
| 주택·상점가·학교 | -5 | — |
| 집단횡단 | -5 | — |
| 보·차도 구분 없음 | -5 | —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15 | —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 |
판단 근거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직진, 좌회전, 우회전 규제를 받는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신호등 녹색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5(신호등의 신호 순서[제7조 제2항 관련])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2.11.15. 선고 2002나4535 판결
주간에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 및 보행자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진입하여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미처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A(노인)를 사고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한 후 넘어진 A의 우측 손을 사고차량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하여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A 과실 20%
서울고등법원 2005.2.17. 선고 2003나22860 판결
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색 점멸 상태에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한 A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 과실 70%
⚖️ 대법원 관련 판례
2024도16742
대법원 · 2025-07-16 · 형사
📋 판결요지
<br/>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
2022다225910
대법원 · 2022-07-28 · 민사
📋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 [2] 甲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데, 甲이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위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지에 위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위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017도2730
대법원 · 2017-05-11 · 형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차량에 대하여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할 것과 우회전의 금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 등화라는 이유만으로 우회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1도3630
대법원 · 2011-07-28 · 형사
📋 판결요지
[1]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의 의의(=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공소제기 조건) 및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죄수 관계(=일죄)<br/>[2]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 위반 유형 중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형에 대하여 따로 무죄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3]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신호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제기 조건에 관한 사유에 불과한 ‘신호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정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2011도3970
대법원 · 2011-07-28 · 형사
📋 판결요지
[1]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취지<br/>[2]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고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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