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 적색신호 충격 사고
차 vs 사람 — 기본 과실비율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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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적색에 횡단 개시, 적색에 충격
녹색에 직진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 +5 | — |
| 간선도로 | +5 | — |
| 정지·후퇴·ㄹ자보행 | +5 | — |
| 보행자 급 진입 | +5 | — |
| 주택·상점가·학교 | -5 | — |
| 집단횡단 | -5 | —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15 | —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 |
판단 근거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단일로를 포함하며, 직선로나 곡선로인지 불문)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5(신호등의 신호 순서[제7조 제2항 관련])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4.1.24. 선고 2013가단903 판결
야간에 상점가 주변 편도2차로 도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일행과 함께 횡단보도를 횡단(좌측→우측)하여 중앙선을 넘어온 A를 충격한 사고 : A 과실 50% (주택·상점가 -5%, 집단횡단 -5%, 차량 전방주시의무 위반 -10% 수정요소 적용)
서울고등법원 2002.6.18. 선고 2002나57692 판결
주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좌우를 살피지 않고 보행자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왕복4차로의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A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A 과실 60%
대구지방법원 2006.8.22. 선고 2006가단39512 판결
야간에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A가 편도 3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B차량이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 충격한 사고 : A 과실 65%
⚖️ 대법원 관련 판례
2024도16742
대법원 · 2025-07-16 · 형사
📋 판결요지
<br/>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
2022다225910
대법원 · 2022-07-28 · 민사
📋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 [2] 甲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데, 甲이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위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지에 위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위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018도14262
대법원 · 2018-12-27 · 형사
📋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甲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甲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br/>
2017도2730
대법원 · 2017-05-11 · 형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차량에 대하여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할 것과 우회전의 금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 등화라는 이유만으로 우회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1도17117
대법원 · 2012-03-15 · 형사
📋 판결요지
<br/>[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의 의미<br/><br/><br/>[2]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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