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점멸 직진 대 황색점멸 직진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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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직진(적색점멸신호)
직진(황색점멸신호)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노면표시 위반 | +10 | — |
| A 현저한 과실 | +10 | — |
| A 중대한 과실 | +20 | — |
| A 명확한 선진입 | -10 | — |
| B 노면표시 위반 | — | +10 |
| B 현저한 과실 | — | +10 |
| B 중대한 과실 | — | +20 |
| B 서행불이행 | — | +20 |
| B 명확한 선진입 | — | -10 |
판단 근거
⊙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나9524 판결
피고 차량이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상 위반한 과속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진입한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과속 상태로 주행한 과실 인정하되 다만 원고 차량도 황색점멸신호에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의 진행상황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차량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 원고 차량 과실 10%, 피고 차량 과실 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단5109218 판결
적색 점멸 신호와 황색 점멸 신호만이 가동되고 있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좌측도로에서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직진하고, B차량이 우측도로에서 황색점멸 신호에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에서, 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로 A 과실 70%, B 과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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