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차

직진 대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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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직진

상대방 (B)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기본 과실비율

0%
나 (A)
:
10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현저한 과실+10
A 중대한 과실+2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판단 근거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직진 중인 A차량과 맞은편에서 주행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9346 판결

비록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라 하더라도 그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을 당시의 객관적 여건으로 보아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등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는 경우나, 반대 방향의 교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가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선을 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그 사고 장소가 점선의 구간이라 하여 반대 차로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8606 판결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9757 판결

야간에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와 근접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B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수치 0.21%의 주취상태에서 갑자기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였고, 이에 반대차선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차량은 유턴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였으나, C차량의 15미터 정도 뒤에서 따라오던 A차량이 B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A차량이 선행차량인 C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주행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잘못과 반대차선으로부터의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B차량과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A차량 무과실.

⚖️ 대법원 관련 판례

2016도18941

대법원 · 2017-01-25 · 형사

좌회전유턴중앙선

📋 판결요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소극)<br/>

2023노135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형사

좌회전유턴횡단보도

📋 판결요지

<br/>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23노135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형사

좌회전유턴횡단보도

📋 판결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22다225910

대법원 · 2022-07-28 · 민사

신호위반좌회전유턴

📋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 [2] 甲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데, 甲이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위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지에 위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위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016노186

대구지방법원 · 2016-10-27 · 형사

유턴중앙선이륜차

📋 판결요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甲 운전의 오토바이를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해 甲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교통사고를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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