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후 후진 대 맞은편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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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정차 후 후진
중앙선 넘어 불법좌회전(또는 유턴)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현저한 과실 | +10 | — |
| A 중대한 과실 | +20 | — |
| A 현저한 후방주시태만 | +20 | — |
| B 이중 실선 중앙선 침범 | — | +10 |
| B 서행불이행 | — | +10 |
| B 신호불이행·지연 | — | +10 |
| B 현저한 과실 | — | +10 |
| B 중대한 과실 | — | +20 |
| B 좌회전 완료 직후 | — | -10 |
판단 근거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정차 후 후진중인 A차량과 맞은편에서 주행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좌회전(또는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중앙선의 의미는 추월을 위해 안전에 주의하여 침범할 수 있지만(실선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즉시 본래차로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이 실선이든 점선이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나81003 판결
피고 차량은 위 E시장 내 창고 건물들 사이의 통행로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 사선으로 주차하고 있다가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후진하고 있었는데, 위 통행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반대편 차로 쪽에 위치한 창고에 가기 위하여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의 후미 쪽으로 접근하며 좌회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 좌측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70% :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관련 판례
2016도18941
대법원 · 2017-01-25 · 형사
📋 판결요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소극)<br/>
2010도3436
대법원 · 2012-03-15 · 형사
📋 판결요지
<br/>[1]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중앙선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가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br/><br/>[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 및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br/>
2023노135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형사
📋 판결요지
<br/>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23노135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형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22다225910
대법원 · 2022-07-28 · 민사
📋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 [2] 甲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데, 甲이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위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지에 위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위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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