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이륜차

추월 중 직진 vs 좌회전 사고, 내 과실이 70%? 억울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차 vs 이륜차 — 기본 과실비율 70:30



추월하다가 좌회전 차와 충돌했는데, 왜 내 과실이 더 크죠?


도로를 달리다 보면 앞차가 느리게 가면 추월하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 앞쪽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꽤 자주 일어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내가 직진 중이었는데 갑자기 좌회전 차가 튀어나온 것 같은데…"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막상 보험사나 경찰에서 과실 비율을 받아보면 나(직진·추월) 70%, 상대방(좌회전) 30%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직진 차가 피해자 아닌가요?" 하고 당혹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비율에는 나름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과실비율 70:30, 왜 이렇게 나올까?


손해보험협회의 과실 인정 기준에서는 추월 직진 차량(A)선행 좌회전 차량(B) 이 충돌했을 때 기본 과실비율을 A 70%, B 30% 으로 봅니다.


왜 직진을 하던 내 쪽 과실이 더 클까요? 핵심은 "추월" 이라는 행위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추월(앞지르기)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추월하려는 운전자는 반드시:


  • 앞차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 앞차가 좌회전·유턴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 추월을 시작해야 합니다. 즉, "추월을 선택한 나"에게는 앞차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비할 의무가 더 크게 부과됩니다.


    반면 좌회전 차량(B)도 30% 과실이 인정되는 이유는, 뒤에서 추월 차량이 오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좌회전 전에 후방 확인은 기본 의무이니까요.


    쉽게 정리하면: "추월이라는 위험한 행위를 선택한 사람(70%)이, 좌회전 확인을 소홀히 한 사람(30%)보다 더 큰 책임을 진다" 는 논리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영상과 비교해보면?


    이 유형과 관련된 한문철TV 영상들을 보면 흥미로운 편차가 보입니다.


    영상 1 (15475회, 조회 52,741회)에서는 손보협회 기준과 동일하게 70:30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찰과 보험사 모두 블랙박스를 가진 직진 차량에 더 큰 과실을 인정한 사례인데, "억울하다"는 제보자의 심정이 이해되지만 추월 행위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영상 2 (16918회, 조회 29,695회)는 좀 다릅니다. 상대방이 직좌 신호를 착각해서 좌회전을 한 경우인데, 보험사는 80:20을 주장했습니다. 이건 기본 기준(70:30)보다 직진 차량에 불리한 비율이지만, 실제로는 신호 위반이 더해진 상대방에게 더 큰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왔죠. 신호 위반 가중 요소가 적용되면 70:30에서 상대 과실 쪽으로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영상 3 (16048회, 조회 19,615회)은 황색 점멸 신호 상황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케이스로 60:40 판단이 나왔습니다. 황색 점멸 구간은 일반 교차로보다 주의 의무가 완화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시사점: 기본 기준은 70:30이지만, 신호 위반 여부, 도로 형태(점멸 신호 구간 등), 추월 행위의 적법성 에 따라 실제 비율은 60:40 ~ 80:20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사고를 당했다면? 실전 대응 4가지


    1. 블랙박스 영상을 즉시 확보하세요

    추월 시작 시점, 상대방의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충돌 직전 속도가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영상 덮어쓰기 전에 반드시 저장하세요.


    2. 신호 위반 여부를 따져보세요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해서 좌회전했다면 기본 70:30에서 상대 과실이 높아지는 가중 요소(수정 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을 확보하세요.


    3. 추월이 적법한 구간이었는지 확인하세요

    추월 금지 구간(황색 실선, 교차로 내 등)이었다면 내 과실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월이 합법적인 구간이었다면 감경 요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사 제시 비율을 그냥 수락하지 마세요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비율이 항상 최종은 아닙니다. 수정 요소(가중·감경)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손해보험협회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


    추월 중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는 "내가 직진이었는데 왜 내 과실이 더 크냐"는 억울함을 느끼기 쉬운 유형입니다. 하지만 추월이라는 행위 자체에 따르는 높은 주의 의무가 그 이유입니다. 물론 신호 위반, 도로 상황 등 수정 요소에 따라 비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합의 제안이 이 기준에 맞게 적정한 금액인지 헷갈린다면, 7대3에서 30초 만에 체크해보세요. 내 사고 유형을 입력하면 적정 합의금 범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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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문철 변호사 vs 손보협회 기준 비교

    아래는 한문철TV에서 이 사고 유형과 유사한 사례를 다룬 영상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판단과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을 비교해 보세요.

    출처: YouTube 한문철TV · 과실비율은 변호사 개인 의견이며 법적 효력 없음

    ⚖️ 대법원 관련 판례

    2016도18941

    대법원 · 2017-01-25 · 형사

    좌회전유턴중앙선

    📋 판결요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소극)<br/>

    2025가단75932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09 · 민사

    추돌구상금

    📋 판결요지

    <br/>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한 공작물책임이나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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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09 · 민사

    추돌구상금

    📋 판결요지

    <br/>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한 공작물책임이나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

    2023노135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형사

    좌회전유턴횡단보도

    📋 판결요지

    <br/>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23노135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형사

    좌회전유턴횡단보도

    📋 판결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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