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이륜차

회전교차로 진입 대(對) 회전 사고

차 vs 이륜차 — 기본 과실비율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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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교차로 내 회전

상대방 (B)

회전교차로 진입

기본 과실비율

10%
나 (A)
:
9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서행 불이행+10
A 현저한 과실③+10
A 중과실④+20
B 서행 불이행+10
B 현저한 과실③+10
B 중과실④+20
B 일시정지①-10
B 명확한 선진입②-10
A 일시정지①-10
A 명확한 선진입②-10

판단 근거

(가)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과 먼저 진입하여교차로 내에서 회전 중인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나)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A이륜차와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 내에서 회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2014.12(회전교차로의 정의 및 특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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