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이륜차

회전교차로 대진입 사고

차 vs 이륜차 — 기본 과실비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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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회전1차로 회전

상대방 (B)

회전1차로 대진입

기본 과실비율

0%
나 (A)
:
10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서행 불이행+10
A 현저한 과실②+10
A 중과실③+20
B 서행 불이행+10
B 현저한 과실②+10
B 중과실③+20
B 명확한 선진입-10
B 일시정지①-10
A 명확한 선진입-10
A 일시정지①-10

판단 근거

(가)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내부 1차로를 회전 중인 A이륜차와 회전교차로 내부 1차로로 대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나)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내부 1차로를 회전 중인 B차량과 회전교차로내부 1차로로 대진입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2014.12(회전교차로의 정의 및 특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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