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사람

육교 및 지하도 부근 보행자 횡단 사고

차 vs 사람 — 기본 과실비율 40:60

이런 사고 나셨나요?

30초 입력하면 AI가 판례·자배법 기준으로 적정 합의금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사고 상황

나 (A)

육교 및 지하도 10m 이내 횡단

상대방 (B)

직진

기본 과실비율

40%
나 (A)
:
6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야간 기타 시야장애+10
간선도로+10
정지·후퇴·ㄹ자보행+10
횡단금지규제 있음+10
주택·상점가·학교-5
집단횡단-5
보·차도 구분 없음-5
어린이·노인·장애인-5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15
차의 현저한 과실-10
차의 중대한 과실-20

판단 근거

차량이 직진 중 육교 및 지하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9.7.1. 선고 2009나382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20m부근에 육교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A를 충격한 사고: A 과실 50% (야간 수정요소 적용)

⚖️ 대법원 관련 판례

2004고단601

광주지방법원 · 2004-04-14 · 형사

무단횡단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판결요지

비가 오는 심야에 육교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br/>

2000도2671

대법원 · 2000-09-05 · 형사

무단횡단고속도로보행자

📋 판결요지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2]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비슷한 사고 유형

이 사고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과실비율, 치료기간, 소득 등을 입력하면 AI가 판례·자배법 기준으로 적정 합의금 범위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