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사람

자동차 보도 침범 사고

차 vs 사람 — 기본 과실비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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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보도 보행

상대방 (B)

보도 침범 주행

기본 과실비율

0%
나 (A)
:
10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차량진출입 허용구간+5

판단 근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는 차량이 “차도가 아닌 장소”으로 진출 또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다가 보도 위를 걷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3.9.6. 선고 2013가단668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차도의 바깥쪽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A를 뒤에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 과실 100%

비슷한 사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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