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사람
보행자의 차도보행중 사고(보도 공사중)
차 vs 사람 — 기본 과실비율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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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차도 보행(보도 內 공사 또는 퇴적토 등)
상대방 (B)
차도 주행
기본 과실비율
10%
나 (A)
:
9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간선도로 | +5 | — |
| 정지·후퇴·ㄹ자보행 | +5 | — |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 +10 | — |
| 주택·상점가·학교 | -5 | —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15 | — |
| 집단보행 | -5 | —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 |
판단 근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는 차량이 도로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7.1. 선고 2007가단368324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우측면 적재함이 열려있는 채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도를 이용하여 보행하다가 전방에 공사 중으로 통행이 불가능하자 뒤에서 오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보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시 차로로 내려와서 걸어가던 A를 B차량의 우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 B 과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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