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사람
보행자 전용도로 사고
차 vs 사람 — 기본 과실비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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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
상대방 (B)
보행자 전용도로 침범 주행
기본 과실비율
0%
나 (A)
:
100%
상대방 (B)
판단 근거
도로교통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보행자전용도로에서의 차량과 보행자간 사고이다.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어 있고 보행자만 통행하는 도로에서 차량이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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