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사람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
차 vs 사람 — 기본 과실비율 0:100
이런 사고 나셨나요?
30초 입력하면 AI가 판례·자배법 기준으로 적정 합의금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사고 상황
나 (A)
보행자 우선도록 보행
상대방 (B)
보행자 우선도록 침범 주행
기본 과실비율
0%
나 (A)
:
10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
| ① 사행 | +5 | — |
| ② 고의로 차량 진행 방해 | +15 | — |
| 주택·상점가·학교 | -5 | — |
| 집단보행 | -5 | —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15 | —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 |
판단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31의2, 제8조 제3항, 제27조 제6항 및 제28조의 2에 따라 설치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차량과 보행자간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도로교통법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관련 판례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
비슷한 사고 유형
이 사고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과실비율, 치료기간, 소득 등을 입력하면 AI가 판례·자배법 기준으로 적정 합의금 범위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