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사람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

차 vs 사람 — 기본 과실비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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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보행자 우선도록 보행

상대방 (B)

보행자 우선도록 침범 주행

기본 과실비율

0%
나 (A)
:
10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야간·기타 시야장애+5
① 사행+5
② 고의로 차량 진행 방해+15
주택·상점가·학교-5
집단보행-5
어린이·노인·장애인-5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15
차의 현저한 과실-10
차의 중대한 과실-20

판단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31의2, 제8조 제3항, 제27조 제6항 및 제28조의 2에 따라 설치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차량과 보행자간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도로교통법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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