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자전거

역통행 자전거 대 정상통행 자동차

차 vs 자전거 — 기본 과실비율 60:40

이런 사고 나셨나요?

30초 입력하면 AI가 판례·자배법 기준으로 적정 합의금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사고 상황

나 (A)

역통행

상대방 (B)

정상 통행

기본 과실비율

60%
나 (A)
:
4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5
A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하지 않은 경우+10
A 현저한 과실+5
A 중대한 과실+10
A 어린이·노인·장애인-10
A 진로상에 주차 혹은 우회전 차가있어 진행을방해한 때-1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판단 근거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정상 진행 중인 B차량과 같은 도로에서 역통행하여 마주오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등의 금지)

관련 판례

전주지방법원 2014.1.24. 선고 2013가단27536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오던 A자전거와 충돌한 사안 : B차량 과실 20%

서울고등법원 2003.11.19. 선고 2003나10430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륜차)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 하다가 갑자기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A(만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채 B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치료 도중 사망) : B과실 60

비슷한 사고 유형

이 사고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과실비율, 치료기간, 소득 등을 입력하면 AI가 판례·자배법 기준으로 적정 합의금 범위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