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자전거
직진 자전거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자동차
차 vs 자전거 — 기본 과실비율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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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직진
상대방 (B)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기본 과실비율
5%
나 (A)
:
95%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 +5 | — |
|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 +5 | — |
| A 역통행 | +10 | — |
| A 현저한 과실 | +5 | — |
| A 중대한 과실 | +10 | — |
| A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
| A 자전거 도로를 통행중인 경우 | -10 | — |
| B 현저한 과실 | — | +10 |
| B 중대한 과실 | — | +20 |
판단 근거
도로에서 정상 통행 또는 역통행 중인 A자전거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A자전거가 진행 중인 도로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등의 금지)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1987.7.2. 선고 87나434 판결
주간에 편도4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4차로를 진행하다 자전거전용도로를 가로질러 우측 도로가에 있는 주유소로 우회전 하여 진입하던 중 자전거전용도로를 직진해 오는 A(자전거)의 움직임을 잘 살펴 일시정지하여 자전거를 먼저 보내던가 경적을 울려 자전거로 하여금 대기케 하고 서서히 우회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B차량이 이미 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좌석 앞 부분에 동승한 채 차량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전용도로상을 직진해 오던 A(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과실 60% ※ 자전거 직진 vs 자동차 노외 진출 사례이나, 자동차 도로 진입과 유사하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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