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자전거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자전거 대 직진 자동차
차 vs 자전거 — 기본 과실비율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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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상대방 (B)
직진
기본 과실비율
60%
나 (A)
:
4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 +5 | — |
|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 +5 | — |
| A 현저한 과실 | +5 | — |
| A 중대한 과실 | +10 | — |
| A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
| A 자전거 도로를 통행중인 경우 | -10 | — |
| B 역통행 | — | +10 |
| B 현저한 과실 | — | +10 |
| B 중대한 과실 | — | +20 |
판단 근거
도로에서 진행 중인 B차량과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B차량이 진행 중인 도로로진입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등의 금지)
관련 판례
전주지방법원 2010.4.16. 선고 2009가단22343 판결
주간에 편도5차로 도로(우측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서 B차량이 4차로로 진행하다 주유를 하기 위해 우측 주유소 출입도로로 우회전 하던 도중, 위 주유소 입구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자전거전용도로가 끊긴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에서 내려 통행하는 등으로 안전에 조심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운행한 A자전거(안전모 미착용)와 충돌한 사안 : B차량 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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