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자전거

자전거횡단도로 횡단 자전거 대 자전거횡단도로 전후 직진 자동차

차 vs 자전거 — 기본 과실비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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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자전거횡단도로 횡단

상대방 (B)

자전거횡단도로 전·후 직진

기본 과실비율

0%
나 (A)
:
10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야간 기타 시야장애+5
A 현저한 과실+5
A 중대한 과실+10
A 어린이·노인·장애인-1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판단 근거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A자전거와 직진하여 자전거횡단도를 통과하는 B차량이 충돌한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등록되지 않은 관련법규입니다.

관련 판례

전주지방법원 2007.10.12. 선고 2005가단25092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과속하여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보행자 신호기 미설치)를 좌우도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던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80%.

수원지방법원 1993.8.26. 선고 92가단56533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하고 과속(제한속도 10km 초과)을 한 과실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위 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비스듬히 무단횡단하던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40%.

⚖️ 대법원 관련 판례

2004고단601

광주지방법원 · 2004-04-14 · 형사

무단횡단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판결요지

비가 오는 심야에 육교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br/>

2000도2671

대법원 · 2000-09-05 · 형사

무단횡단고속도로보행자

📋 판결요지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2]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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